제목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무상주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있어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내용이 동일하고, 세법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가액이 증액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적용할 추가적 사실관계가 발생하였으며,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3031심판(2011.11.10)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적용대상인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