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기각)
요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내 제출규정을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니므로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중3473심판(2006.06.26)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