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
이 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청구법인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부담하는 비용이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349심판(2017.06.05)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