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의 일부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기술사사무소에 이 건 토지가 조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건 토지 중 8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조사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산림실태조사에서 자연상태의 임야 등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