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를 지목변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공간정보관리법」 및 「항만법」 등에서 항만시설의 부지는 창고를 포함하여 잡종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임차법인 및 임차법인이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부지로 지정·고시한 이 건 토지를 그 용도만 다를 뿐 항만시설 부지인 잡종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창고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부상·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지적부서)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2020.4.6.)을 체결하기 전에 오염토양 정화조치는 이미 완료(2018.3.15.)된 상태로 그 임대차계약서의 조건에 선 오염토양 정화조치 내용이 없었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2019.2.27.) 등의 조건에도 선 오염토양 정화조치내용이 없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오염토양 정화조치내용은 견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이 이 건 지목변경과 관련되지 않음은 물론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었다고도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03심판(2024.02.21)① 조경 및 주차장등이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인지 여부② 조경 및 주차장등 공사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③ 조경 및 주차장등 공사에 따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 있는 것인지 여부④ 산지전용한 4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취득세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