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는 연접한 인근 토지상에 신축된 물류센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임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토지와 연접토지는 하나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별도로 필지가 분할된 토지로서 그 이용현황이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취득세 감면대상 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362심판(2022.07.12)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104심판(2017.12.21)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토지 중 일부(40.2%)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