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ㆍ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이를 폐업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 업종도 개인사업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불과해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936심판(2016.01.05)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726심판(2017.09.13)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가 법인으로 전환 후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335심판(2012.03.05)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5620심판(2024.06.03)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