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클레임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이 건 클레임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수출한 물품에 클레임이 제기되어 청구법인은 그 비용을 지출 한 뒤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클레임비용의 귀책사유가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잡손실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함청구법인이 수출한 물품에 클레임이 제기되어 청구법인은 그 비용을 지출 한 뒤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클레임비용의 귀책사유가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잡손실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673심판(2016.07.11)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