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증여세 결정처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행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대로 통지해 준 증여세결정결의서(안)과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변동조사는 증여세 탈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조사범위 확대도 법인의 2개 이상 과세기간의 신고오류를 시정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293심판(2010.06.23)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