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377심판(2009.02.11)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2서5198심판(2022.06.08)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