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
요지
청구법인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13.12.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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