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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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5전3562심판(2016.01.0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