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관0079심판(2020.06.17)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