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585심판(2018.11.0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