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절차일 뿐인 점,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새롭게 납세의무 등을 부과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상 배당요구와 같이 조세변제를 최고한 것으로 그 성질이 통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체납액의 교부를 과소하게 청구하여 쟁점체납액을 제3자의 채권자가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잔여 채무액은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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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7서1240심판(2017.05.1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