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없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기한후 신고로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 대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4308심판(2017.05.23)청구인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전3751심판(2012.02.1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