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사전통지에 불과하고 개인의 납세의무를 직접적으로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 후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부2873심판(2012.11.15)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5110심판(2014.11.2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