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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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1전3751심판(2012.02.1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