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소명기회 부여 등 ‘처분의 사전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쟁점세액공제액을 부인하였으나 다른 공제액의 과다로 세액이 미달되어 쟁점외금액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된 점, 과세미달로 세액공제액이 이월되어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과세처분 효력이 아닌 향후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 그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5126심판(2015.04.2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