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주민세(소득세할)에 대한 처분일은 2004.10.10., 2005.7.11., 2006.1.4., 2006.9.12.이고, 각각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229심판(2008.11.06)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과 동일한 면적당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