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요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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