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2014.1.10.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무납부고지에 해당하고,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759심판(2013.11.20)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