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요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862심판(2008.07.25)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21중1923심판(2021.05.12)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