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xx.x.x. 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xx.x.x.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90일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다가 20xx.xx.x.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이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xx.x.xx. 청구법인에게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거부통지를 참고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이미 거부된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됨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3361심판(2014.09.05)중복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6서0378심판(2006.09.0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