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1차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7.21.)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2021.6.2.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11심판(2019.10.15)① 쟁점원형보전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조정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퍼팅연습장이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④ 쟁점게스트하우스 및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6서0378심판(2006.09.0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