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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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7서2744심판(2017.07.2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