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5서1083심판(1996.12.26)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