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21.xx.xx. 청구법인에게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1.xx.xx.부터 90일이 지난 ’2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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