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22.3.28. 청구인에게 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의 증액경정 처분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미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남은 세액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뿐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중0556심판(2003.10.18)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