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3563심판(2019.07.24)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