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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