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21.9.10.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날로부터 106일이 경과한 2021.12.25. 심판청구(사이버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071심판(2022.07.12)철거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