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862심판(2008.07.25)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