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요지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953심판(2018.10.0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