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설령, 이 건 통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답변서를 수령한 20▣▣.▣.▣▣.부터 90일이 경과한 20◎◎.◎.◎◎.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914심판(2015.06.05)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