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②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18심판(2012.11.28)공유물 분할의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