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요지
처분청이 2017.11.28.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설령, 이의신청과 달리 이 건 심판청구가 2018.3.19.자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거부처분인(2018.3.19.)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구2603심판(2009.09.22)양도소득세 무납부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