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요건으로 납세자의 최초 증여세 신고 여부나,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여세 경정 또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동 조항의 개정취지가 사후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를 배제하도록 한 데 있는 점 등에서 당초 증여세 신고나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과 같이 법인세 결정·경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이 발생(증가)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문언해석이나 개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708심판(2024.03.18)청구법인이 최대주주·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위 발행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산정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채권과 관련한 대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