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공시송달 및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건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2건)는 각각 2회 반송된 다음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178심판(2017.12.14)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