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토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포함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주장은 이 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상 중복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할 당시 그 수분양자들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330심판(2008.10.31)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국심 2006서0378심판(2006.09.0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