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출된 법인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의 유보금을 청구인을 통해 청구인 등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상사의 영업담당 부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점, 조사관서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는 ‘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귀속액 및 쟁점금액을 배당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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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14심판(2020.07.02)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