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라 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 가족은 신규취득주택 전입 이전부터 친정부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친정아버지를 세대주로 하여 직계존비속인 청구인 부부 및 아들까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 모두 신규취득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523심판(2010.12.06)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