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주택자인 딸을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의 딸은 04∼10년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예원빌라 취득 당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택 양도 전에 이모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과 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831심판(2011.12.06)청구인과 딸 박ㅇㅇㅇ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