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시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1867심판(2011.03.16)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2904심판(2012.02.29)청구인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