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 차이가 5% 이내인바,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025심판(2019.04.16)청구인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인근 동 같은 면적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