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대법원은 쟁점시행령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바 없으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5서882, 2015.4.9., 같은 뜻임)인바, 쟁점시행령을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1643심판(2022.03.15)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0882심판(2015.04.09)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