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20.12.10.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12.10.에 자동 말소되었고, 처분당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의 다가구주택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973심판(2010.07.29)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1중1923심판(2021.05.12)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