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973심판(2010.07.29)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1중1923심판(2021.05.12)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