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요지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은 거래당사자간에 별도로 가격을 정하지 않는 한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그 과세가격을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이 건과 같이 위탁가공계약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더욱 이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가격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해외위탁자로부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가격자료 제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해외위탁자가 제공하는 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18심판(2015.12.21)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