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장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실물거래가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부0521심판(2007.08.28)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